최근 블록체인 열풍에 이어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NFT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시리즈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한국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FT는 기존의 비트코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의 대체가능(fungible)토큰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 채권, 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토큰이라면 내가 가진 1토큰과 상대방이 가진 1토큰의 가치가 동일하므로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불가능(non-fungible)토큰은 이와 달리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동등하지 않아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NFT는 일종의 각기 다른 계약서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A계약서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B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면 단순히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 처럼요. 대체불가능(non-fungible)토큰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내용이 담긴 NFT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면, 최종으로 그 NFT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NFT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