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한 연금저축 활용법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발표한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 활용법은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 더보기